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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개진 요청
23-08-21 15:16 474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7호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안내해드리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건 명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제정목적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선배시민으로서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도지사의 책무(안 제3)

 -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안 제4)

 -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안 제5)

 -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및 제7)

  ※세부 조례안 내용은 [붙임1] 참조

추진현황 

일정

구분

주요내용

선배시민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2023.04.12.()

-선배시민위원회 발족

-선배시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선배시민위원회 2차 회의

2023.05.18.()

-선배시민 조례(추진 논의 및 현황공유

선배시민위원회 3차 회의

2023.07.26.()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3.08.16.()

~08.22()

선배시민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개진


의견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23. 8. 22()까지

 2) 제출방법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우편주소 :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팩스번호 : 031)8008-7289 / 전자우편 regulation@gg.go.kr

 3)기재내용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입법예고 홈페이지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9706

문 의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국(031-394-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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