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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23년 경기사랑의열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시원한 여름나기' 배분 신청 안내
23-06-20 18:58 722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 경기사랑의열매로부터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시원한 여름나기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취약노인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혹서기 물품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공모를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3. 이에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기관에 다음과 같이 배분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 경기사랑의 열매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시원한 여름나기

경기도 내 취약노인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혹서기 물품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7. 3() ~ 2023. 8. 18()

지원대상 경기도 내 혹서기 취약노인 1,000

지원내역 1인 100,000원 이내의 혹서기 물품(써큘레이터여름이불세트기관별 구입 후 지원

   * 일부 품목 변경 가능(가급적 위의 물품 구입 후 지원) / 현물 인수증 

총사업비 금일억원정(100,000,000)


■ 지원내역

신청기간 2023. 6. 21() ~ 6. 30() 14:00까지 ※ 기한 엄수

배분금액 기관별 200만원 이내에서 신청기관 수에 따라 균등 배분 예정이며신청 현황에 따라 배분 금액이 가감될 수 있음.

   * 확정 배분 금액은 추후 사업 확정 공문과 함께 전달 예정

신청대상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제출서류 [붙임1] 배분신청서배분사업 전용 통장사본 1

   ※ 기존통장의 경우 첫 장과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된 통장사본 제출

제출방법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이메일(gsw9290@hanmail.net제출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표시물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 등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 이를 위반하여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

○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항목을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목 설정 )후원금 수입)후원금 수입)지정후원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입찰 및 계약

○ 통장 지출내역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일치되도록 처리 및 확인 요망

○ 사업종료 후 잔액 처리

잔액 발생 시 모든 잔액 협회로 반납처리

가급적 반납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행 요망

사업비 잔액과 이자 수입은 분리해서 반납처리

반납계좌 신협, 131-017-549249,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반납공문 1(반납금액일자입금자 명시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3] 사업수행안내 참조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 2023. 8. 31() 18:00 * 기한 엄수

제출방법 협회 이메일(gsw9290@hanmail.net제출

제출서류 공문최종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현금출납부정산보고서사업(회계)증빙서류 일체

결과보고서 서류 제출 관련 추후 재안내 예정



붙 임 1. 배분신청서 양식 1

      2. 현물 인수확인자 목록 양식 1

      3. 2023 배분사업 수행안내자료 1

      4. 결과보고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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