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경기도청 질병정책과-2765(2023.01.27.)건 관련하여 경기도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변경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변경사항과 함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변경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에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①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 밀접한 사호아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가능(사전협의 필요)하나,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기타 지침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붙 임 1.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