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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경기권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관리자급)대응 가이드라인 교육 안내
22-05-25 10:36 1,351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1377(2022.05.24.)건과 관련하여중대재해처벌법‘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모법인)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필요한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경기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대응 가이드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건 명 :중대재해처벌법대응 가이드라인 교육

. 교육일시 : 2022. 06. 03.(), 14:00~16:00, 2시간(교육인정)

. 교육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4층 회의실(405~407)

  ※오시는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대중교통 이용

. 교육내용 : 수행기관 대응 가이드라인 교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해설 등)

. 교육대상 : 경기권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관리자급 참석(기관장, 관장, 실장 등)

. 교육인원 : 200명 내외(기관별 최대 2명 이내)

. 신청기간 : 2022. 05. 24.() ~ 06. 02() 15:00 까지

.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seniwork.or.kr), 교육메뉴에서 신청

  ※메뉴[교육지원] > [종사자교육] > [교육수강신청] > [경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라인 교육]신청

. 문 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070-486-6502,6507)

 

 붙 임 1. 교육일정 안내 1

       2. 교육 참고자료(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법률해설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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