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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기관운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 제공
21-10-21 15:02 989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 회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근로기준법 60조 관련 1년 기간제 근로계약 시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최대 26일 발생 11일 발생)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에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뒤부터 권리 발생. 2년차 근로자부터 15일 연차 발생하며, 1년 계약 근로자는 11일 연차만 발생하는 것으로 판결됨.

 

3. 또한, 기존 근로기준법 제 48(임금대장)에서 제 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개정(신설)됨에 따라 2021.11.19.부터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연차 휴가 부여 기준 대법원 판결문 1.

      2. 근로기준법 변경 사항 안내 및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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